VG엔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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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요즘 대구 724 버스 기사님 왜 이러죠?

어제 성서산단역에서 13:22 영남대행

열차 타고 13:42분에 범어역에 내려서

수성구 범어동 근처 올리브영 대구범어점에

가서 10,800원 선크림 사고나서

수성구청건너 정류장에서 14:08분경

724 2013 버스 탔더니 타자마자

속도 최대로 올리더니 사고날정도로

빠르게 질주했고 14:12분경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앞 정류장에서

어떤분도 724 2013 버스 오르고 난뒤

기사님한테 북부정류장 가냐고 물었더니

황당한게 북부정류장 안 간다고 손 흔들고

그분을 안 태워주고 가는등 승차거부가 발생했는데요

분명히 수성구청건너 정류장에 724 버스 노선표

보면 북부정류장건너 있는데도 그분을 안 태워준거

보니 이거 정당한 사유없는 고의적 승차거부인가요

이후 수성구•동구 일대(수성구청건너~대구중앙중고등학교건너)까지

빠르게 달리다가 중구 시내(동인초등학교건너~큰장네거리1)

오니까 오히려 속도 더 올리면서 난폭운전 했더라고요 ——;;;

724 2013 버스 오후 기사님이 버스를 속도올리면서

빠르게 질주하는등 난폭운전으로 인해서

멀미 증상인 두통•어지럼증이 찾아왔고

아울러 이 724 2013 버스 지난 3/17(화)날 북부정류장(대구북부시외버스터미널앞 정류장)에서

어르신 두분이 내리다가 문 끼임으로 사고에다가

난폭운전으로 인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구시청 버스운영과에 민원 넣었으나

개선이 안되더니 지난 3/17(화)날 발생한

난폭운전 문제가 어제 5/18(월)날

다시 발생했는데 이거 재신고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단순한 불편 수준을 넘어 난폭운전과 승차거부가 의심될 수 있는 사례로 보입니다. 우선 승차거부는 해당 노선이 실제로 북부정류장을 경유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승객을 태우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버스가 이미 만차였거나 일시적인 노선 변경, 혹은 기사 판단상 정차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정당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난폭운전은 비교적 판단이 명확한 편입니다.

    급가속, 과속, 급정거 등으로 승객이 위험을 느끼거나 실제로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발생했다면 관리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도 동일한 문제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개선이 없고, 비슷한 시간대나 차량에서 반복된다면 재신고 사유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상황은 재신고를 하는 쪽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버스 노선과 차량번호, 시간, 정류장 위치,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교통카드 이용기록이나 사진 같은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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