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0대. 재혼녀 입니다 가족 관계를 때어보니..
가족 관계를 때어보니 전남편의 식구들이 나오는데
어디서들으니. 어떻게하면 안나오게 할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것 같아서요
혹시. 방법을.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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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혼을 한다고 해도 자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는 해소되지 아니하므로, 자녀가 친양자입양 되지 아니하는 이상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 남편의 식구라 하심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의미하시는 건지요? 그런 의미라면 상세증명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반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현재 혼인중 배우자와의 가족관계만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