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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들소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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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재산일시변재는???

재산일시 처분변제계획안의 경우 해당기일에 맞춰서

변제금을 내지않고, 시간이 일주일정도 지나서 내게되면

어떻게되나요?폐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정도 지연되는 사유만으로 바로 폐지가 된다고 볼 수는 없겠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일시변제를 임의로 할 수 없고, 일시변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채권자의 의견을 청취했는지 확인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면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일시변제하려는 돈의 출처 등을 확인하게 되는바, 부당하다면 일시변제에 따른 면책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