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시 재산일시변재는???
재산일시 처분변제계획안의 경우 해당기일에 맞춰서
변제금을 내지않고, 시간이 일주일정도 지나서 내게되면
어떻게되나요?폐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정도 지연되는 사유만으로 바로 폐지가 된다고 볼 수는 없겠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일시변제를 임의로 할 수 없고, 일시변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채권자의 의견을 청취했는지 확인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면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일시변제하려는 돈의 출처 등을 확인하게 되는바, 부당하다면 일시변제에 따른 면책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