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일시변제를 임의로 할 수 없고, 일시변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채권자의 의견을 청취했는지 확인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면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일시변제하려는 돈의 출처 등을 확인하게 되는바, 부당하다면 일시변제에 따른 면책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