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제가 올해 5월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도저히 참을수없어 퇴직예정입니다

4월에 연차 15개가 생기는데

첫번째, 5월에 연차15개를 한번에 써도 문제가 없는건지

두번째, 가능하다면 5월에 연차15개를 쓰고 퇴직을 할 경우 5월 만근으로 한달 정상 급여가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답변의견입니다.

      질문1 : 15개 연차를 한번에 쓰서도 문제되지 않아요

      질문2 : 연차에 경우 법적 휴무이기 때문에 만근 정상급여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무조건 연차를 사용해야하는 규정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퇴사를 마음에 두셨다면 퇴사시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혹 지급하지 않으려는 회사가 있는데 정말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 때문에 직장을 근만두신다니 마음이 아프네요 부드 좋은 직장 구하셔서 좋은분들과 일하셨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