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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훈훈한흰죽지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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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에 따른 사업세액감면 혜택 알려주세요

제가 사업자 등록을 최초로 도매및소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하고 그 후에 도매 및 소매업-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도매 및 소매업-sns마켓을 차례로 추가했습니다

청년사업세액감면 조건을 보면 종목 추가 시 혜택을 못받는다고 적혀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는 3개 종목 다 못받는걸까요? 아니면 최초의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받을 수 있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최초의 전자상거래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창업감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세액감면에 해당하는 업종은 감면이 가능하며, 각 업종별 소득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소매업이나 소매업 sns마켓 등은 감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