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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6

깡통전세사기...전세금 받을수 있을까요?

작년 지은 신축 투룸 건물에 6월경 입주했습니다

총 9세대고 저희는 7번째 입주했구요

어젯밤 법원에서 사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전화가 왔더군요..

산지 약 6개월 만에요...

건물에 전세 들어올 당시 건물가격은 감정가 16억 5천 이었고 은행대출 9억을 끼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전세금 9천을 내고 들어갔구요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저희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으면 금액 얼마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 건물주의 재산에 차압을 걸어서 받을 수 있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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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2.09.07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가에서 우선순위로 돈을 빼가고 남는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선순위로 빼가는 돈은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사업을 했다면 임금 체불액 등이 먼저 빠져 나가고 다음으로 최우선변제금이 나갈 것입니다.

    질문자님 지역과 임대인의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금액의 조건이 있을것이니 그것 먼저 확인해보시구요.

    그뒤에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된 금액를 가져갈 것이고 그리고 남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9,000만원중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받게 될것이고 나머지는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 감정가 16억5천에 근저당이 9천이 있고 우선순위 6세대가 비슷한 전세라면 솔직히 최우선변제금외에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ㅠㅠ


  • 안녕하세요. 먼저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것 같아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매는 등기상의 순위에 따라 배당이 됩니다 작성자 분께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날을 기준으로 그보다 전에 있는 근저당권 등의 권리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질문이 해당 내용이 없고 경매의 경우 낙찰되는 가격에 따라 배분 되기 때문에 건물의 주소로 정확한 시세를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다세대에 대출이 있으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기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자세한 권리관계를 모르니 상세한 답변을 할수 없지만 지역에 따라서 소액보증금 범위도 다르기에 많은 부분을 돌려받지 못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대출이 감정가를 꽉 채우겠군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을구에 선생님보다 앞선 물권이 몇개가 있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대출이 제생각에 최우선순위일거 같고 그다음 세입자들일듯요.

    예를 들어 12억에 낙찰되면 최우선순위 9억 빠지고 나머지 3억으로 세입자가 전세권등기한 순위대로 받습니다.

    순위가 늦으면 당연히 배당은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