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지급일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1월에 연말정산을 했는데요. 계산은 이미 다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세액에 따라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데요. 어디는 이미 지급받았고 어디는 3월 혹은 4월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금액을 지급하는 기한이 따로 정해진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으로는 별도로 지급기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업장별로 지급하는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이 3월 10일 까지이므로 일반적으로 2월달 귀속 급여에 연말정산 정산분을 반영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3월에 2월달분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3월에 직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추가징수 또는 환급세액은 2월분 급여에 반영되지만 일정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어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월 급여 혹은 3월 급여에 연말정산된 세금이 차가감이 되어 반영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평소보다 환급세액만큼 급여를 더 받을 것이고,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납부세액만큼 급여를 덜 받게 됩니다. 급여명세서에 연말정산으로 정산된 세금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연말정산 신고는 3월 10일까지이며, 이 때 정산되는 각각의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세액이 각각의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에 반영이 되어 지급되거나 환급받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연말정산을 하면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는 2월 급여지급시에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3월에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정확한것은 회사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한 사항 해소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연말정산 후 환급은,
2월 급여지급시 정산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 3월에 하는 회사들도 있을 것 입니다.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아니하지만 대부분회사들은 2월, 3월에 진행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