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에 개인간 채권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에 개인간 채권은 어떤 란에 작성해야하나요?
차용증 공증도 받았고 내년말전에 분할로 이자와 함께 받기로 했습니다.
자기자금-금융기관의 예금액
자기자금-주식/채권 매각 등
자기자금-현금 등 그 밖의 자금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의 자금이므로 자기자금이 아닌 타인자금의 차용 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구입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시 개인에게서 자금을
차입하여 조달하는 경우 타인자금 : 금융회사 대출 채무, 개인간 채무
등으로 기재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