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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에 개인간 채권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에 개인간 채권은 어떤 란에 작성해야하나요?

차용증 공증도 받았고 내년말전에 분할로 이자와 함께 받기로 했습니다.

자기자금-금융기관의 예금액

자기자금-주식/채권 매각 등

자기자금-현금 등 그 밖의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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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의 자금이므로 자기자금이 아닌 타인자금의 차용 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구입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시 개인에게서 자금을

    차입하여 조달하는 경우 타인자금 : 금융회사 대출 채무, 개인간 채무

    등으로 기재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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