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에서 환자에게 처방해 주는 과잉 약처방
얼마전 어깨 수술로 병원에 입원 후 퇴원을 하는데 퇴원시 처방받은 약에 수술부위에는 바르지 말라면서 근육파스 종류를 두가지나 함께 주더군요
평소에 붙이는 파스도 사용 안하는 전 그연고도 집안 어딘가에서 자리차지하고 있다 버려지게 되겠죠
이거 과잉 처방아닌가요?
아님 약 끼워팔기?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처방과 관련하여서는 의사가 재량권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으므로 쉽사리 과잉 처방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처방이 어깨 수술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이고 본인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것이라면 과잉된 처방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과잉 조제, 처방, 끼워 팔기 등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