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고결한쿠스쿠스65
고결한쿠스쿠스65

조정지역 내 2주택 취등록세?

안녕하세요. 질문에 앞서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A주택을 19.11에 분양계약 체결하여 22.8 잔금 및 등기 예정입니다.

B주택은 현재 민간임대 주택으로 20.3 부터 현재까지 거주 중이며 현재 분양전환 준비 중이며

잔금 날짜 역시 A주택과 같은 22.8까지입니다.

두 주택 모두 울산 남구에 위치해 있으며 20.12 조정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조정지역 내 취득세는 2주택부터 8%로 알고 있는데

만약 B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A주택을 취득(조정지역 전 계약 체결)한다면


두 주택 모두 취득세 1.1%로 적용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매매 가액은 분양 주택인 A가 더 높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2019.12.03.까지 계약한 분양권은 2022.12.31.까지 주택(분양권 → 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전세율(1~3%)을 적용합니다. B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분양전환 합의로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중복보유기간 이내에 종전주택 처분시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