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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큰홍학175
큰홍학175

통음매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게임상에서 알게 된 사람이 자신을 손절했다는 이유로 게임 지인에게 온라인상 메일로 저의 욕을 했습니다. 제 실제 이름 언급하며 걔 몸 팔았다 걸레다, 외모 빻았다는 등. 그리고 제가 카카오톡으로 설정 해둔 사진 캡쳐해서 갖고 있고 디시인 사이드에 뿌릴 거라며 예고하고 있고, 제 얼굴 궁금한 사람은 오픈채팅에 연락하면 공유 해주겠다며 전체가 볼 수 있는 게임 프로필에 써둔 상태입니다. 또한 이 프로필에는 저에 대한 닉네임 언급과 비난, 욕설이 쓰여 있습니다. 만약 제 사진이 실제 공유가 되었을 때 혹은 그 실제 공유 전에도 공연성이 성립되어 처벌이 가능한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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