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음매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게임상에서 알게 된 사람이 자신을 손절했다는 이유로 게임 지인에게 온라인상 메일로 저의 욕을 했습니다. 제 실제 이름 언급하며 걔 몸 팔았다 걸레다, 외모 빻았다는 등. 그리고 제가 카카오톡으로 설정 해둔 사진 캡쳐해서 갖고 있고 디시인 사이드에 뿌릴 거라며 예고하고 있고, 제 얼굴 궁금한 사람은 오픈채팅에 연락하면 공유 해주겠다며 전체가 볼 수 있는 게임 프로필에 써둔 상태입니다. 또한 이 프로필에는 저에 대한 닉네임 언급과 비난, 욕설이 쓰여 있습니다. 만약 제 사진이 실제 공유가 되었을 때 혹은 그 실제 공유 전에도 공연성이 성립되어 처벌이 가능한 지도 궁금합니다.

명예훼손 성부 : 질문자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으로 위 기재된 글을 본 사람들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통매음 성부 : 위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이름을 언급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행위는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사진을 무단으로 유포하겠다는 협박은 초상권 침해와 협박죄로 볼 수 있습니다. 게임 프로필에 공개적으로 귀하에 대한 비난과 욕설을 게시한 것만으로도 이미 공연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어, 사진이 실제로 공유되지 않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으로 처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