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도 16개월째 안내고있는데요?
세입자가 1000/45 월세인데 처음두달은 월세내고 이후 16개월간 월세를 안내고 살고있는데요 곧 보증금금액만큼 될것같아요 이런경우는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3개월이상 연체시 내보낼수 있는권리가 있습니다
보증금 다까먹기전에 빨리 내용증명보내시고 다음조치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분들은 보증금 다까먹으면 잘 나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밀린부분해서 계약해지한다고 내용증명보내시고 해지하셔야합니다
보증금만 믿고 계시다가 결국 잠수타면 짐도 못뺍니다
소송으로 목적물 반환하셔야하니 그 비용시간고려하시면 미리 해지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기 차임에 달하는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 할 경우 최소 6개월이 소요되기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대화로 해결이 안 될 경우 명도 소소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사유가 충분하신사항이시라 세입자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하시는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임대차 월세가 2개월 연체되면 월세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해지를 준비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 된 것 같네요.
세입자에게 월세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고 명도소송전에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을 해 두어야 합니다.
점유이전가처분신청을 하고 명도소송도 진행해야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골치아프시겠군요. 안타깝지만 뭔가 속 시원한 방법은 없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법정이자까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순순히 퇴거가 안된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까지 모두소진되고 임대인이 손해를 볼수도 있는 상황 입니다.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해제를 요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