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하면 할인해준다고 하는거 불법인가요?

가끔 시장이나 어딜 가면 카드결제 하면 18000원인데 현금으로 하면 16000원 이다 라고 말 했던 곳이 있는데 불법이란 소릴 들었던거 같아 물어봅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법이라기 보다는 해당 현금 결제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거부한다면 탈세에 해당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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