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카드가와 현금가가 다르면 불법인가요?

물건을 살 때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사면 가격을 깎아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궁금해진 점인데 이렇게 물건의 카드가와 현금가가 다르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물건의 카드가와 현금가가 다르면 불법이 아니에요.

    상점에서 현금으로 결제할 때 할인해주는 경우가 많고, 이는 상점의 정책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가게는 현금가를 따로 표시하기도 하죠!

  • 안녕하세여. 우선 그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즉, 판매자가 소득 신고를 기피하기 위함이기에 원래는 현금이랑 카드랑 정확하게 동일하게 판매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