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조용한참새226
물건을 살 때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사면 가격을 깎아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궁금해진 점인데 이렇게 물건의 카드가와 현금가가 다르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손에새우깡
물건의 카드가와 현금가가 다르면 불법이 아니에요.
상점에서 현금으로 결제할 때 할인해주는 경우가 많고, 이는 상점의 정책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가게는 현금가를 따로 표시하기도 하죠!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우선 그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즉, 판매자가 소득 신고를 기피하기 위함이기에 원래는 현금이랑 카드랑 정확하게 동일하게 판매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