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변경 및 시급인상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방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8/14~9/13까지 4시간 근무 한달 계약직이고, 이번에 9/14일자로 시급인상 및 6시간 근무로 한달 재계약했습니다.
기존 시급 : 10,500원
인상 시급 : 13,000원
9/9~9/15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주휴수당은 인상된 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9/14일자로 6시간 근무로 재계약했는데 이때 주휴수당 계산할 때 6시간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4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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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전에 시급이 인상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은 인상된 시급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6시간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이니 해당 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시급]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적용일자에 따라 다릅니다. 9/14자부터 인상하기로 적용했다면 인상된 시급 및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