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생활

자동차

볼빨간갱년기
볼빨간갱년기

지인분 차를 인수하고 싶은데요

업무때문에 화물차가 필요해서 지인분께 차를 사고싶은데 지인분 사정으로 세금과 과태료가 500정도 미납금이 있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어떤순서대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대신 납부하라고 돈을 주고 정리하라고 한다음에 인수하는게 맞나요 ?

아니면 미납금이 있는상태로 제 명의로 인수한 다음 정리하는게 맞는건가요 ?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이런경우는 처음이라 고수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지인분 차를 인수하고 싶다면 과태료 먼저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아무리 지인분 차라도 차에 따른 세금 법칙금등은 깨끗히 정리된 후 인수하시는게 좋아요~

  • 안녕하세요. 은혜로운소69입니다.

    만약의 불상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세금과 과태료 미납이 완벽하게 정리가 처리가 되면 그때에 지인분 차량을 인수 하시기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은혜로운노루88입니다.

    인수 전 해당 소유자가 먼저 정리하고 문서상 깨끗한 상태로 인수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현재 명의자가 과태료, 미납금 등의 세금을 완납하여야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명의자에게 납부하고 이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