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충분히진지한햄버거
충분히진지한햄버거

지인 차를 무상으로 가져올 때 궁금합니다!

지인차를 무상으로 가져올려 하는데 그럼 증여세를 내야한다해서 차량가액을 시세대로 적어서 취등록세만 내고 인수하려 합니다

이때 진짜로 차량 가액만큼을 지인분께 주지 않으면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차량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사실상 없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 취득에 따른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 등록면허세를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자동차 등록시저까지 자동차 등록기준지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취득하는 시점의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무상으로 자동차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기재된 금액만큼 대금을 이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