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차를 지인분이 무료로 양도해 주시는데 명의 이전시 매매가는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무료로 양도 받게 되었는데 명의이전서류를 적을때 매매가를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0원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증여세를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아주 소액 100만원 미만으로 적어도 될까요? 그러면 증여세를 안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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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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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타인 명의의 자동차를 승계받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대가 지급없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 이전
계약서 작성시 소유권 이전 원인에 "매매" 또는 "증여"로 기재하여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매매시에는 자동차 매수가액을, 무상으로 이전시에는 지방세법상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소유권 등록 원인에 '증여'로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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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중고차의 현실적 시세를 적으면 되는 것이며 증여세 걱정이 되신다면 매매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차량을 매매하더라도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