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인분께 무료로 받은 중고차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지인분께 중고차를 무상으로 받게 되었는데 취등록세는 내야하는건 아는데 증여세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중고 시세로는 약 800만원대인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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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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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행위는 자산을 무상이전받은것이므로 타인으로 부터 증여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라면 증여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대상이기는 합니다. 시세의 10%인 약 8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재산가치 있는 물건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질문의 경우 역시 원칙상 증여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