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 중고차를 선물로 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2023. 06. 19. 20:42

친척어른이 새차를 사시면서 안쓰게된 차를 저를 쓰라고 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를 넘겨받는 경우에는 따로 증여세가 나오지 않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은 증여입니다.

따라서, 친척 소유의 차량을 본인 명의로 이전 받는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며,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이므로 10년 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해당 차량의 시가가 1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부담은 없지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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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친적으로부터 중고차를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해당 중고차의 가액이 1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중고차의 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중고차 증여재산가액에서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하고 난 이후의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고차를

    증여받는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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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06. 1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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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증여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자동차를 무상으로 받으시는 것이므로 증여세는 부과될 것입니다.

      다만, 친척어른에 해당하는 경우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신고부탁드립니다.

      2023. 06. 1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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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에서 1천만원 공제 후 10%의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1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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