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반반한병아리174
반반한병아리174

자동차 타인 증여 시 매매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법적 관계가 전혀 없는 타인(지인)에게 현재 중고 시세 1,500만원 정도 되는 차량을 공짜로 받으려고 하는데 이의 경우에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게 되나요? (10년 내에 다른 증여받은 것은 없습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낮은 금액의 매매금액(ex.10만원 or 100만원)으로 매매로 거래하는게 나은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간에 중고자동차를 매매 또는 증여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자동차 등록지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 취득에 따른 등록을

    하게 됩니다.

    매매시에 매매가액이 지방세법상의 해당 자동차의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자동차 취득세 과세표준을 정하여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고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매시에는 해당 자동차의 지방세법상의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확인해 본

    이후에 매매가액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타인의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불가능하여 전체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십니다.

    말씀하신 1,500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될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하여 낮은 금액으로 매매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수관계 있는자에게

    시가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타인으로부터 1,500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약 15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 1,500만원 가액의 차량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고 하여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일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차량명의이전시, 매매로 하여 취득한다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