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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섬세한두부찌개
살짝쿵섬세한두부찌개

전세 연장, 계약 금액협의 불발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계약신청청구권으로 2년 더 연장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계약서 작성 후 전세연장을 하자고 의사표시 전달(전화)을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위해 3~4회 더 전화 통화를 하였으나 날짜를 뒤로 계속 미뤘습니다.

결국 계약 종료 몇일 전 계약서 작성하러 부동산 방문 후 매매가가 떨어져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말을듣고

임대인에게 가격조정을 하였으나 불가하다 하여 그럼 이사를 하겠다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알겠다고 하여 구체적인 일정은 부동산을 통해 이야기 하자고 하였습니다. (계약서작성 안함)

이사준비를 시작하려는 중 계약파기를 하였으니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내라고 합니다.

구두계약은 세입자가 하였으며 계약당사자는 아님

임대인과 감정적으로 서로 상해있는 상태이며

위 상황시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보증보험 가입도 불가하고 시세보다 계약금이 높아

사실상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

2개월정 통보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로 묵시적계약진행이 된 것 인지도 알고싶습니다.

묵시적계약시 퇴거 전 3개월전 의사를 전달하면 된다 하여 가능 할 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려 합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부동산 다녀온 이 후 스트레스로 거의 잠도

못자고있습니다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에서는 임차인에게 계약금액 조정 불발로 인한 ‘계약파기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서면 계약을 지연하고, 전세보증보험 불가 사유 및 시세 불균형으로 재계약이 불성립된 것은 실질적으로 ‘합의 미성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복비 청구는 법적 근거가 약하며,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종료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면 됩니다.

    • 법리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행사한 시점부터 2년간 보호되며, 종료 후 재계약 협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새로운 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재계약 협의 과정에서 금액을 일방적으로 조정하거나 계약서 작성을 미루었다면 이는 ‘갱신합의 불성립’으로 봅니다. 또한 묵시적갱신은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보가 없을 때만 성립하므로, 귀하가 이미 이사 의사를 밝힌 이상 자동갱신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내용증명서에는 계약 종료일, 연장 협의 불성립 경위, 임대인의 서면계약 지연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보증보험 불가 사실과 시세 대비 금액 불합리성을 근거로 명시하십시오. 임대인이 복비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 진술과 통화기록을 통해 귀책이 임대인 측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신청해두면 보증금 반환지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통화·문자·내용증명은 증거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계약의 종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자세한 대답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묵시적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바로 해지통보가 가능하며, 이 경우 해지는 통보일자로부터 3개월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차기간동안에 나갈 경우에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것은 법규정은 아니고, 통상적인 임대차거래에서 많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계약 종료 며칠 전까지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가 없었고 위와 같은 상황이 된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다만 그 통지가 이루어진 후에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 해지기 때문에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거나 신규 세입자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