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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한국인데요. 특검이란 어떤 경우에 실시하나요?
특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한국인데요.
특검이란 어떤 경우에 실시하나요?
예전에도 여러차례의 특검이 있던걸로 알고 있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한민국 검찰청의 고위간부가. 수사대상이 되거나 검찰수사에 영향을 줄수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대상이 됐을때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국회에서 해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통과되면 검찰에 속해있지않은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가 사건을 기소. 수사권한을 받으면서 수사에 나서게 됩니다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히 임명된 검사가 진행하는 제도로, 일반 검찰이 중립적으로 수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됩니다. 주로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가 관련된 사건에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며, 국회 요청이나 법원 지시에 따라 시행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여러 차례 특검이 실시된 바 있습니다. 정치적중립이니 박영수특검 같은 사례가 나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특검은 특별검사를 줄인 말로, 주로 큰 사회적 이슈나 고위 공직자의 비리 사건 등에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 실시됩니다. 일반 검찰 수사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국회에서 특검을 요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예전에도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 관련 사건에서 특검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