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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오리102
고귀한오리10222.08.13

이런 것도 고소가 되나요?(게임 관련)

음 일단 디스코드라는 프로그램으로 먼저 욕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맞대응해서 욕을 하였구요. 일단 디스코드의 제 닉네임은 본명입니다.

이거는 넘기고 이 사람들이 게임 홈페이지에 박제를 해놨습니다.

저를 뭐 예비 성범죄자 비슷하게 써놨더군요? 제 디스코드 닉네임(본명)까지 언급과 게임 캐릭터들까지 모두 언급을 하였습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여자 만나려고 막 걸고 다닌다에 저의 의도는 하나도 없었구요. 결국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 내뱉으시면서 글을 썼더라구요

어쨌든. 저는 저 글 하나로 예비 성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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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답변을 위해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답변 하자면 온라인 상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유포 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보입니다

    욕설 자체만으로는 솔직히 큰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온라인에 유포했을 땐 법적인 책임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진득한앵무새298입니다.

    온라인 등에서 성희롱을 한 경우

    먼저 욕설과 관련해서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 맞으려면 침해자가 특정인에 대해 모욕을 해야 인정됩니다. 본 행동에 대한 위법행동의 혐의가 인용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