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약 일주일간 구두로 협의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정말 고생하면서 일주일간 일을 하고 하루 13만원 씩 6일간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체불 신고도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해야할 또다른 조치사항이 있을까요?

78만원이 작으면 작지만 어떻게보면 큰돈이라 저에게는 꼭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던지

아니면 신고 이후에 어떤조치를 하면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현재 임금체불관련 신고도 하셨기에 담당관도 배정을 받으셨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직 노동청 출석을 안하셨으면 곧 방문해서 현재 임금체불을한 회사 및 업체 사장과 마주하게 될것입니다.

      노농청 출석시 본인 주민등록증/도장, 증거자료 및 기타자료등 본인이 일했다는것을 증명할수 있는 모든것을 준비해서 가셔야할듯합니다. 정식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이니, 급여관련 문자등등 최대한 본인이 일했다는것을 증명할수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가는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으면 사용자 (즉 사장)가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으면 높은 벌금에 처하게 될것이며, 고의성이 없고 동일한 위반사항이 없을겨우 수십만원선에서 처리될수도 있습니다. 노동청 출석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부분도 언급하셔서 합의를 잘 이끌어내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듯합니다 (물론 구두계약으로 본인이 일했다는것을 증명할수 있어야하겠지요).

      그리고 노동청 출석시 만약 합당하지 않은 조사나 진술 이나 합의강요등이 있을경우 신문고 도움요쳥하시고 감독관 교체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현재 임금체불신고를 하셨기에 특별히 고용주(사장)한테 다시 전화 등 이메일로 연락하거나 하는것은 별로 도움이 안될듯합니다 (이미 안줄려고 했기에 노동청에 신청하신 것이겠지요). 현재 노동청 출석시 최대한의 해결점 및 합의등을 도출하기위해서 관련 증거를 잘 준비하셔서 출석시 최대한 체불된금액에 가깝게 합의를 도출하시는것이 중요할듯합니다.

      그럼 관련 증거나 자료등을 잘준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