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측량으로 인해 내땅이 아닐때 후에 등기부등본상에 토지표시가 바뀔수 있나요?
내땅인줄 알았던 일부가 현재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계측량으로 인해 옆집이나 뒷집의 땅인걸로 새로이 확인됐을때 후에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등에 표시됐던 제곱미터 땅 표기가 줄어들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계측량을 통해 내 땅의 경계가 새롭게 확인되면, 후에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상의 표기된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계 측량에 의해 정확한 경계가 재조정되기 때문입니다
경계측량을 통해 확정된 경계는 관할 관청이나 측량사에 의해 공식적으로 기록됩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면적 및 경계선을 수정하게 됩니다
경계 측량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적 절차나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문제는 법적 자문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측량을 통해 내 땅의 경계가 변경되면 등기부등본상의 표기 면적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경계측량 결과 토지면적이 줄어들면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면적 표기가 실제 측량 결과로 정정, 갱신 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측량 결과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지적 공부 등록사항 정정 신청을 하면 면적이 줄어든 상태로 공식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내땅인줄 알았던 일부가 현재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계측량으로 인해 옆집이나 뒷집의 땅인걸로 새로이 확인됐을때 후에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등에 표시됐던 제곱미터 땅 표기가 줄어들수 있는건가요?
==> 네 경계측량 결과는 경계 만을 표시하는 만큼 전체 소유면적을 하기 위해서는 경계선에 따라 별도 측량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계측량 결과 기존에 사용하던 부분이 타인의 토지로 확인되더라도 자동으로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대장 면적이 변덩되지 않습니다. 등기부상 면적 변경은 분할, 합병, 정정 등 지적 공부 정리 절차와 등기 신청이 따로 이루어질 때만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