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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측량으로 인해 내땅이 아닐때 후에 등기부등본상에 토지표시가 바뀔수 있나요?

내땅인줄 알았던 일부가 현재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계측량으로 인해 옆집이나 뒷집의 땅인걸로 새로이 확인됐을때 후에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등에 표시됐던 제곱미터 땅 표기가 줄어들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계측량을 통해 내 땅의 경계가 새롭게 확인되면, 후에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상의 표기된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계 측량에 의해 정확한 경계가 재조정되기 때문입니다

    경계측량을 통해 확정된 경계는 관할 관청이나 측량사에 의해 공식적으로 기록됩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면적 및 경계선을 수정하게 됩니다

    경계 측량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적 절차나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문제는 법적 자문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측량을 통해 내 땅의 경계가 변경되면 등기부등본상의 표기 면적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경계측량 결과 토지면적이 줄어들면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면적 표기가 실제 측량 결과로 정정, 갱신 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측량 결과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지적 공부 등록사항 정정 신청을 하면 면적이 줄어든 상태로 공식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 내땅인줄 알았던 일부가 현재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계측량으로 인해 옆집이나 뒷집의 땅인걸로 새로이 확인됐을때 후에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등에 표시됐던 제곱미터 땅 표기가 줄어들수 있는건가요?

    ==> 네 경계측량 결과는 경계 만을 표시하는 만큼 전체 소유면적을 하기 위해서는 경계선에 따라 별도 측량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계측량 결과 기존에 사용하던 부분이 타인의 토지로 확인되더라도 자동으로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대장 면적이 변덩되지 않습니다. 등기부상 면적 변경은 분할, 합병, 정정 등 지적 공부 정리 절차와 등기 신청이 따로 이루어질 때만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