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취업청탁 갑질신고 가능한가요?
대기업계열사(A) 노조위원장이 협력업체(B) 임원에게 연락하여 A사 상주 협력업체 직원으로 노조간부와이프를 입사시킨뒤 노조간부부부가 같은 현장에서 근무중이며 노조간부가 협력사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와이프가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일만 할수있도록 부당한 업무지시가 내려옴. 같은 협력사 직원은 몇배 많은일을 해야됨. 와이프가 불만을 얘기하면 협력사 사원들을 협박하기도 함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갑질신고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갑질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민간기업이라도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상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협력사 직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다른 근로자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며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다만 가해자가 직접 사용자 지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사 업무 지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2 노조위원장의 행위
이 사안의 본질은 노조 권한 남용입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율하지만 판례와 실무상 노조 간부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고 협력사에 인사 개입을 하는 경우 업무방해 배임 강요 부당노동행위 방조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조 간부의 배우자를 협력사에 채용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취업청탁에 해당할 수 있고 협력사가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면 강요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제81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율하지만 판례와 실무상 노조 간부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고 협력사에 인사 개입을 하는 경우 업무방해 배임 강요 부당노동행위 방조 책임
3 협력사 임원의 책임
협력사 임원이 외부 압력에 의해 특정인을 채용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렸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은 협력사에 귀속됩니다 다른 근로자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과한 점 특혜를 방조한 점 모두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조치의무 위반으로 노동청 조사 대상이 됩니다노동조합법 제81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율하지만 판례와 실무상 노조 간부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고 협력사에 인사 개입을 하는 경우 업무방해 배임 강요 부당노동행위 방조 책임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