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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오늘 뉴스 중에 '현재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2억 5000만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우대형 주택연금을 적용받는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부부 중 1명만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경우에 해당 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재산 등을 산정할 때 부부재산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느긋한돌고래111
기초연금 수급자 조건은 각 개인으로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부중 한명만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건 노무사한테 질문해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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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내음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우대영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기초연금 수급자이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부부 중 1명만 기초 연금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부부 중 1명만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는 경우는 연령 차이 소득 인정액 차이 국적거주 요건 차이 등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며 이 경우에 또 우대형 주택연금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