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직구 한 전자제품 (KC 없음) 생산용으로 사용해도 문제 없나요?
출력소 운영중인 개인 사업자가 직구 대행 업체 통해 프린터기 개인 통관으로 수입해서
이걸로 출력하고 출력소 운영해도 상관 없는 걸까요?
직구한 제품을 다시 재판매만 안 하면, KC 인증 없는 전기제품/개인통관 한 제품으로 수익 창출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안법 면제나 관세 등의 면제를 받고 들어온 것은 결국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이를 개인사업자 개인이 물품을 구매하여 실제 판매는 하지 않고 사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한다면 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명확한 해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는 자가사용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 해석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용도로 활용되는 물품은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밟거나 국내에서 정식 수입절차로 판매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국내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가사용 조건으로 관세법상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법 위반 및 내국법에 따른 수입요건 위반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직구로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 소액물품의 면세를 받았거나 전파법 인증면제를 받은 물품이라면 판매 등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지만 150달러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 적법하게 수입신고 및 관세를 납부하였다면 생산용으로 사용하여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때 개인통관이라는 것이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통과한 것인지 아니면 목록통관으로 진행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목록통관이라면 사업적인 목적에 활용하는 것은 안되며, 관부가세 납부후 통관한 것이라면 사용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은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