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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코브라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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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직구 한 전자제품 (KC 없음) 생산용으로 사용해도 문제 없나요?

출력소 운영중인 개인 사업자가 직구 대행 업체 통해 프린터기 개인 통관으로 수입해서

이걸로 출력하고 출력소 운영해도 상관 없는 걸까요?

직구한 제품을 다시 재판매만 안 하면, KC 인증 없는 전기제품/개인통관 한 제품으로 수익 창출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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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안법 면제나 관세 등의 면제를 받고 들어온 것은 결국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개인사업자 개인이 물품을 구매하여 실제 판매는 하지 않고 사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한다면 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명확한 해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는 자가사용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 해석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용도로 활용되는 물품은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밟거나 국내에서 정식 수입절차로 판매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국내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가사용 조건으로 관세법상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법 위반 및 내국법에 따른 수입요건 위반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직구로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 소액물품의 면세를 받았거나 전파법 인증면제를 받은 물품이라면 판매 등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지만 150달러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 적법하게 수입신고 및 관세를 납부하였다면 생산용으로 사용하여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때 개인통관이라는 것이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통과한 것인지 아니면 목록통관으로 진행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목록통관이라면 사업적인 목적에 활용하는 것은 안되며, 관부가세 납부후 통관한 것이라면 사용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은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