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액 기준인 소득금액은 개인이 별도로 통보해야 되는지요?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으로 환산되어 국민연금이 감액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득 금액을 국민연금 공단에 별도로 통보를 해야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동안 근로소득이나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금액을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 별도로 통고를 안해도 개인들의 소득이 모두 파악되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서 감액을한다고 하는것 같아요. 자동으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 근로소득이나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단은 소득 금액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소득은 연간 신고를 하며, 보통 국세청의 소득신고를 기반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제공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 소득을 직접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