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없는 엘레베이터 불법인가요?
지인분 회사 빌딩 건물 엘레베이터에
CCTV가 없습니다
9층 10개이상 상가가 입점되어있고
층당 평수가 200평 정도 됩니다
혹시 불법이라면 민원은 어디에 제기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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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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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cctv설치 의무는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수술실, 교통수단 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설치의무가 건물주에게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불법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중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에 따라 승강기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지만 상가건물이나 일반 건물의 경우는 승강기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령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