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변경시 50%의 명의를 가져가시는 분께서 거기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2억의 집을 공동명의로 한다면 1억에 해당하는 취득세 1.1%와 지방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여기서 전제조건은 1주택자이셔야하고 부부공동명의여야 합니다. 2주택이상시 조정지역일 경우 취득세가 달라지며 부부공동명의가 아닐시 증여로 인한 증여세가 발생이 되니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공동명의시 종부세 기준이 1인 9억에서 6억으로 낮아지지만 부부합산시 12억이 되므로 절세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의 집을 공동명의변경시 취득세를 결국 두번납부하게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양도세 절세의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취득세보다 양도세절세의 금액이 크기때문에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만 1주택의 경우에는 2년이상 보유 실거주시에는 양도세 비과세인지라... 추후 계속 부동산을 통한 투자를 위하신다면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