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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으로 2번 걸렸네요
130000원이 나왔는 데. . 그럼 벌점은 안 벋는 건가요?
보험에는 상관 없는 거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밤하늘 푸른물결의 오로라
어린이 보호구역은 특히 다른지역에서 신호위반보다 범칙금이나 벌점이 높은데,
범칙금을 받았다면 당연히 벌점도 같이 나오며,범칙금이나 벌점이 높으면 보험료가
인상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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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피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은 다른 곳과는 다르게 엄격히 적용됩니다. 벌점은 매우 큰 30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질문처럼 두번 연속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벌점의 경우 60점이 되고 교통법규상 벌점 40점이상이 되면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다만 카메라에 찍힌 경우 운전자 확인자체는 불가하기 떄문에 13만원을 기간내 납입하시면 벌점을 따로 받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결한아비109
신호위반은 일반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벌점은 없습니다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면 보험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 걱정 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