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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사자78
강한사자7821.03.24

신호과속 카메라 기준이 궁금합니다?

혹시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 신호과속 카메라 통과시두가지 다 위반했을땐 어떤게 벌금으로 날아올까요?

예를 들면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과속 단속 위반 카메라를 50km로 신호위반 하였을 때 벌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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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위반과 과속이 함께 단속될 경우 신호위반과 과속 2가지의 범칙금(과태료)와 벌점이 별도로 부과 됩니다.

    범칙금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승용차 12만원, 과속 20초과 6만원, 20-40이하 9만원, 40초과 12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30킬로 시속의 속도 위반 기준을 삼고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지판을 통해 해당 제한 속도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 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 시 13만 원, 속도위반 시 20km이하 7만 원, 2040km 이하 10만 원, 4060km 이하 13만 원, 60km 초과 시 16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