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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내추럴한무희새158
내추럴한무희새158

종합소득세 신고참고자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삼쩜삼으로 하다가 처음해서 질문합니다!

질문1. 신고안내문을 확인하니 사업 소득 뜨고 그 밑에 보면 사업소득 외 타소득 자료유무에 다 X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제 지급명세서를 보니 2024년도에 거주자 기타소득과 거주자사업소득 둘 다 있는 상태입니다.

신고서 작성 중 소득종류가 사업 소득만 체크되어있는데 소득종류 변경 누르고 기타소득도 체크하면 될까요??

질문2. 신고유형은 단순경비율이고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인데 장부 작성을 꼭 해야하는건가요?

사업소득은 200만원 미만, 기타소득이 300만원 미만입니다!

그냥 모둠채움 그 신고서 그냥 작성해도 될까요?

질문3 신고서 인적조회하고 뜨는 사업소득금액 명세 칸에 하나만 뜨더라고요 근데 위에 소득 지급명세 불러오기 누르니까 제 사업 소득들이 뜨더라고요 겹치는거 빼고 다 불러오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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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수록되어 있는 사업소득은 불러오기로 하여 그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300만원 이하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거나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3. 겹치는거 빼고 누락없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상 사업수입금액을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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