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참고자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삼쩜삼으로 하다가 처음해서 질문합니다!
질문1. 신고안내문을 확인하니 사업 소득 뜨고 그 밑에 보면 사업소득 외 타소득 자료유무에 다 X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제 지급명세서를 보니 2024년도에 거주자 기타소득과 거주자사업소득 둘 다 있는 상태입니다.
신고서 작성 중 소득종류가 사업 소득만 체크되어있는데 소득종류 변경 누르고 기타소득도 체크하면 될까요??
질문2. 신고유형은 단순경비율이고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인데 장부 작성을 꼭 해야하는건가요?
사업소득은 200만원 미만, 기타소득이 300만원 미만입니다!
그냥 모둠채움 그 신고서 그냥 작성해도 될까요?
질문3 신고서 인적조회하고 뜨는 사업소득금액 명세 칸에 하나만 뜨더라고요 근데 위에 소득 지급명세 불러오기 누르니까 제 사업 소득들이 뜨더라고요 겹치는거 빼고 다 불러오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인
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수록되어 있는 사업소득은 불러오기로 하여 그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300만원 이하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거나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겹치는거 빼고 누락없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상 사업수입금액을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