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니 답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1번질문.
제 지급명세서를 보니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이 둘 다 있는 상태입니다.
신고 안내자료를 보니 제 사업소득들이 있고 밑에 타소득자료 유무는 전부 칸들에 X라고 되어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중 신고유형에는 단순경비율, 기장의무는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되어있습니다.
소득 종류는 사업소득만 체크 되어있는데 기타소득도 추가로 넣어도 괜찮나요?
사업소득 200만원미만 기타소득 300만원 미만입니다.
기타소득 300미만이면 신고 안해도 된다고 하시던데 뭐 소득세율에 따라서 유리하다고 하시는데
제 종합소득세율이 높은지 낮은지 모르고요..
신고를 한다해도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장부로 작성 안하고 그냥 모둠채움 그걸로 신고해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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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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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소득과 연간 300만원 미만 기타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대한 소득세 세율이 6% 또는 15%가
적용되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할 경우 소득세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2개의 소득을 모두 채움 방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산시 환급세액이 더 높으면 반영하시면 됩니다. 아까 비교를 해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두채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