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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든든한닭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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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증여세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6억 주택구입

부모님이 3억을 증여받았어요

증여세 감면금액은 얼마인가요?

증여세 법에 보면

10년에 5천이라고 했는데..??

현재 나이가 40이면 언제부터 10년을 치는건지?

자식나이가 40이면 10년*4번 2억까지 되는건가요?

그냥, 딱 1번 5천만 되는건가요?

저 10년의 기준이 궁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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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재 세무사입니다.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를 합쳐서 5000만원입니다.

    따라서, 누적이 아닌 매 10년마다 5000만원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6억 주택을 구입하시면서 부모님께 3억을 지원받으셨다는것 같네요.

    10년의 기산은 증여일로부터 10년입니다.

    나이가 40살이고, 그 이전에 증여를 받지 않았더라고 5천만원 x 4 = 2억원까지 공제해주는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분께서는 지금 증여를 받으셨으므로 10년 후에 다시 5천만원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10년의 의미는 과거 10년간 증여 받은 금액을 합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32살 때 4천만원을 증여받고 40살에 7천만원을 추가로 증여 받은 경우 40살 현재 기준으로 10년간 증여 받은 금액을 합산하면 1억 1천만원이고 이 중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6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억 및 공제 5천을 적용할 경우 증여세는 약 4천만원입니다.

    2. 10년 기준은 연속의 개념입니다. 오늘 증여받았다면 오늘~과거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매 증여건마다 과거 10년을 계속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