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같은 세대(주민등록등본상)에 등록되어 있다면, 건강보험료는 세대주 명의로 청구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같은 세대에 등록되어 있고 아버지가 세대주라면 아버지 이름으로만 청구서가 나옵니다.
어머니에게는 별도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가 분리되어 있거나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각각의 세대주에게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