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주차 등의 행위를 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2020. 04. 06. 14:26

지난 해에 서울의 한 지역 아파트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의 입주민들 가운데 평소에 주차문제에 불만을 갖고 있던 한 사람이 지하주차장으로부터 지상으로 올라오는 진입로를 자신의 차로 막아놓고 자리를 떠난 사건입니다.

해당 자동차 때문에 많은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었고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아파트단지 내에서 행하여진 이 사람의 행위를 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여름 한창 논란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해당 차주의 경우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아래의 대법원 판례가 "육로"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을 보아도 충분히 적용가능한 법리입니다.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도1056, 판결

【판시사항】

[1]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 및 처벌대상 행위 /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의 의미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448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2020. 04. 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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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부터 지상으로 올라오는 진입로를 고의로 자신의 차로 막아놓고 자리를 떠났다면, 형법 제18조 일반교통방해죄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여 일반교통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4485 판결 ) 및 형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형법 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 04. 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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