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3개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방법 알려주세요!!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A회사 근로
2020년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B회사 도급계약근로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C회사 근로중
C회사에서 11월, 12월 2개월치 연말정산을 하고,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분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1월 B회사에서의 소득은 언제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 후 신고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이 세 군에서 발생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세 곳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근로중인 회사에서 나머지 2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뒤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아니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하여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 둘 중 하나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념이 틀렸습니다.
1. 우선 b회사의 경우 일용직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연말정산x, 종소세 신고시 포함x)
2. a,c 회사만을 c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근무지에서 전부 연말정산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제출이 곤란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A회사, B회사, C회사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회사에서 과거 재직했던 A, B 근로소득을 합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A, B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C회사에 제출하여 A, B , C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재 재직중인 C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일 경우 A, B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받아 C회사에 제출하시어 C회사의 연말정산기간에 한 번에 정산하시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안되실 경우에는 5월에 직접 타 근로소득을 직접 합산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B회사의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3.3%공제된 금액으로 지급받으시는 것일 경우, 즉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 퇴사시 각각의 회사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이 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최종 근로중인 회사에 제출하여
내년도 2월 연말정산시 한꺼번에 직전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이행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B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2월에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동안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월달에 총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즉, 이 경우 기존에 근무한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셔서 수령한 다음,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2월에 한꺼번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A회사 및 B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어 C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