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만 성립함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수 없는것)죄임에 반해 업무상과실치사는 반의사불벌이 아니므로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은 되나 합의가 되었음이 처벌 수위에 반영되므로가급적 유족과 형사 합의를 보는것이 좋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의 경우 법정형은 5년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