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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기러기45
청초한기러기4521.07.27

사고로 산재보험처리 예정입니다. 오론쪽팔 어깨아래 팔끔치 중간부분 절단사고이며 영구장애가 예상됩니다. 이런경우 산재에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사고로 산재보험처리 예정입니다.

오론쪽팔 어깨 아래 팔끔치 중간부분 절단사고이며 영구장애가 예상됩니다.

사고는 근로자 과실이며 표면적인 회사 잘못은 없으나 그래도 전혀없다고는 볼수없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산재에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추가로 회사에서 보상 또는 위로금등을 지급해야하나요?

지급해야한다면 금액은 일반적으로 어느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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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자료를 보며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적어주신글만 보면 산재장해 4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일수

    224일, 일시금 1012일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으며, 근로자가 고의로 재해를 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과실이 많아 하더라도 업무로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재해근로자의 고의는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재 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경우 산재에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추가로 회사에서 보상 또는 위로금등을 지급해야하나요?

    지급해야한다면 금액은 일반적으로 어느정도 일까요?

    1. 업무상 사고라면 산재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로자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평균임금 70퍼센트)와 추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니, 전체적으로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로 산재보험처리 예정입니다. 오론쪽팔 어깨 아래 팔끔치 중간부분 절단사고이며 영구장애가 예상됩니다.

    사고는 근로자 과실이며 표면적인 회사 잘못은 없으나 그래도 전혀없다고는 볼수없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산재에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추가로 회사에서 보상 또는 위로금등을 지급해야하나요?

    지급해야한다면 금액은 일반적으로 어느정도 일까요?

    ☞ 장해급여청구서를 관할 공단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재 장해급여는 휴업급여가 종료되고나서 초진 병원에서 장해급여청구서, 장해급여 CD, 장해진단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장해급여청구서 : 장해급여를 청구하는데 필요한 서류로 원무과에서 서식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장해진단을 알수 있는 CD : 필름으로 원무과에 요청하면 발급을 해줍니다.

    ③ 장해진단서 : 장해진단서는 의사선생님의 소견서으로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2.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3.산재 발생 시 손해배상은 근로자의 과실율, 평균임금, 연령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해등급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장해등급을 알 수는 없습니다.

    추가로 회사에서 보상 또는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잘못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할 수 있고, 합의되지 않으면 소송에서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는 무과실 책임으로서 근로자가 신청하여 승인인정되며,

    요양 휴업급여 지급되며,

    장애발생에 따른 장애급여 지급됩니다.

    2. 산재에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측에서 보상해줄 수 있으나,

    반드시 보상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향후 업무가 불가하여 해고처리해야한다면, 퇴직금등 법정지급 항목과 별도로 1년치 임금지급을 고려해볼 순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