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식대여서비스중에 유상증자 참여 가능한가요?
주식대여서비스에 가입중인데요 해당 종목이 유상증자를 하는데요. 유상증자를 참여하고 싶어서요. 유상증자 권리도 주식대여한 사람한테 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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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대여 서비스를 하고 계시더라도 해당 주식에 대한 직접적인 보유자이기 때문에 해당 회사가 진행하게 되는 유상증자의 참여가 가능하세요
주식 대여 서비스에 가입해서 주식을 대여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 권리는 원칙적으로 주식 실제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주식을 대여 받은 사람은 주식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할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유상증자는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신주를 우선 구매할 권리를 갖는 것이기에 대여자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입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면 대여 계약 조건에 따라 대여자와 협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식대여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대여 중인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식을 대여한 경우, 그 주식의 경제적 수익은 대여한 사람에게 돌아가지만, 의결권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대여 중인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권리는 주식을 대여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만약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다면, 주식대여 계약을 해지하고 주식을 상환한 후에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대여 시에도 유.무상 증자 및 배당권리도 모두 보존됩니다.
따라서, 주식대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유상증자 참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