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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참신한비버266
참신한비버266

교통사고 후 상대측 인피사고 접수 치료비는 제 보험사와 상대측 보험사에서 어떻게 분배하나요

오늘 점심에 저는 아파트 주차장 주차구역에서 통로로 좌회전하여 나갈려고 하였고 상대측은 직진해 오는 상황에서 저의 차량 우측과 상대측 왼쪽 범퍼가 충돌한 상황입니다.

제가 주차해있다가 상대 차량을 보지 못하고 나간 과실이 크다하였고 제가 상대측 운전자에게 사과를하며 물피 접수만하고 끝낼려고했는데 상대측 운전자가 저녁에 몸이 안좋았는지 인피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과실은 내일이 주말이라 다음주 월요일쯤에 알려준다고 하는군요.


1. 이 상황에서 만약 7대3(저가 3) 과실이 나와서 상대방이 치료를 하면 제가 상대방 치료비 7할을 부담하고 상대방에서 3할을 부담하는 건가요??


2. 그리고 저도 추후에 몸이 안좋아서 인피접수를 하면 제가 치료 받는것도 제가 7할 상대방 3할 이렇게 부담을 하는건가요??

치료비를 부담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제가 인피접수 할려면 저희 보험사에 전화를해서 인피접수를 하나요 상대측 보험사에 전화해서 하나요??)


3. 마지막으로 내년 보험비는 얼마나 올라갈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이 상황에서 만약 7대3(저가 3) 과실이 나와서 상대방이 치료를 하면 제가 상대방 치료비 7할을 부담하고 상대방에서 3할을 부담하는 건가요??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대방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님측 보험사에서 지급하게 되며, 치료비외의 합의금에서 과실분만큼 보상이 되며, 치료비 또한 과실분은 공제가 됩니다.

      2. 그리고 저도 추후에 몸이 안좋아서 인피접수를 하면 제가 치료 받는것도 제가 7할 상대방 3할 이렇게 부담을 하는건가요??

      치료비를 부담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제가 인피접수 할려면 저희 보험사에 전화를해서 인피접수를 하나요 상대측 보험사에 전화해서 하나요??)

      : 우선, 상대방측 보험사에 전화하여 인피 접수를 하셔야 하며,

      이 부분도 동일하게 님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하게됩니다.

      3. 마지막으로 내년 보험비는 얼마나 올라갈까요??

      : 보험료할증은 물적피해와 인적피해, 사고처리건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는 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70%라는 것은 치료비, 위자료 등 합의금에 대해 70%를 부담하게 됩니다.

      과실이 많아 치료비 과실 상계한 합의금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 치료비까지는 부담해야 합니다.

      상대방 과실 30%이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치료비까지는 부담하게 되며 상대방의 경우 위자료 등 합의금에서 치료비 과실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합의금으로 받게 될 것 입니다.

      보험료 할증의 경우 대인, 대물 처리 내용, 자차나 자손(자상) 처리 내용에 따라 할증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일단 치료비는 지불 보증으로 모두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최종 합의금을 산정할 때에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만큼은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 과실이 70%인 경우 치료비 중 70%를 공제하고 나면 합의금은 없거나 있더라도 소액이 되게 되며 30% 과실인 있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최종 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과실 50% 미만의 사고 시에는 해당 사고는 보험 할증에 적용이 되지 않으며 할인만 유예가 되게 됩니다.

      할인이 되지 않아 어느 정도 보험료는 오르게 되나 할증되는 것만큼 오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