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6월 퇴사를 햇습니다. 22년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3. 01. 07. 21:40

22년 6월에 퇴사햇는데

23년 연말정산을 몇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6월에 퇴사한 이후 12월 31일까지 이직하여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다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답변자가 해줄수 없으니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2023. 01. 0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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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2년 6월에 퇴사하신 경우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연말정산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의무는 더이상 없으며 근무기간에 대해 추가로 공제를 반영하실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자진해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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