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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콰가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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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1심 판결났는데요 항소를했다는데요

강제추행 피해자 부모인데

1심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1심판결이 났고 2년정도 실형이 나왔고 끝난줄 알았는데

변호사님한테 연락이왔어요~

피고인쪽에서 항소를했고 합의후에 처벌불원서를 또 작성해달라고하는데

1심에서 합의를 했는데 왜 2심에서도 합의를 하자는건가요?

이게가능한가요? 변호사님은 이런경우가 처음이라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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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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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이미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다시 합의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피고인 측에서 형을 감경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심에서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피고인 측은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통해 형량을 낮추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정황이나 증거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형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추가 합의나 처벌불원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선택입니다. 만약 추가 합의를 고려한다면, 그 조건과 내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의 추가 합의가 반드시 형량 감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의 전체적인 정황, 피해의 심각성,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한번 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작성해준 상태에서 추가 합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2심에서 이러한 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장하게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피해자가 또한번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