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이미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다시 합의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피고인 측에서 형을 감경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심에서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피고인 측은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통해 형량을 낮추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정황이나 증거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형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추가 합의나 처벌불원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선택입니다. 만약 추가 합의를 고려한다면, 그 조건과 내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의 추가 합의가 반드시 형량 감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의 전체적인 정황, 피해의 심각성,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