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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

배우자 상속공제가 있던데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밀찬잠자리170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있던데 얼마나 공제를 받게되나요?? 일괄적으로 적용되나요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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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자녀 등과 함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상속받게 되는 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배우자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상증세법상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 입니다.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가액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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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산정해야하지만 설명의 편의상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