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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23.07.25

연금저축 해지시 환급금으로 인해 다음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

소득공제를 받았던 연금저축을 약 2000만원 2017년에 가입했었는데 해지를 할 예정입니다. 연금저축 해지시 소득공제 받은것과 가산금을 제외하고 환급을 받는 것까지는 확인했는데, 검색을 더 하다보니 다음해에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미쳐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처럼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매년 약 1,000만원의 배당금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연금저축해지금(소득공제 받은것과 가산금을 제외하고 받은 돈)을 그 다음해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해지 환급금도 금융소득으로 쳐서 2,000만원이 넘어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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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에

    가입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게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 해당 연금계좌를

    해지한 경우 해지금액에 대하여 16.5%의 세금(=기타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연금계좌 해지로 수령한 금액이 1,200만원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2023년 01월 01일부터 분라과세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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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