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가입하고 주식을 아주 조금 사놓은 게 있는데 소량의 배당금이 나왔다고 통보가 왔네요.
인터넷으로 가입하고 주식을 아주 조금 사놓은 게 있는데 소량의 배당금이 나왔다고 통보가 왔네요.
배당금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을 받으시는 것은 별도로 신청할 것이 없으시며 해당회사의 주식을 배당기준을까지만 보유하고 계시면 회사가 알아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주게 되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증권사나 은행 등에서 자동으로 배당금을 지급해드리게 됩니다. 다만 배당금 수령 방식을 별도로 정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배당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1. 계좌이체: 주식 계좌에 연결된 은행계좌로 배당금이 자동 입금됩니다.
2. 직접수령: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해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3. 주식재투자: 배당금을 동일 주식을 추가 매수하는데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거래하시는 증권사나 은행의 배당금 수령 방식을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방식으로 지정하시면 별도 신청 없이 배당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은 따로 신청안하셔도 됩니다
투자하고 있는 증권사의 계좌로 자동 입금이 되는 구조입니다
입금이 되면서 세금도 원천징수되어 입금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자가 소량의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당금은 회사가 이익을 내고 이를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보통 회사의 이익배분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배당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배당금은 일정한 주식 보유일 이후에 자동으로 주주들의 계좌로 지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별도의 신청이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당금이 지급되는 시기와 금액은 각 회사의 배당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종종 분기별 또는 연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통보를 받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만약 배당금을 받은 것에 대해 의심이 있다면 해당 회사의 배당정책이나 주식 관련 공지를 확인하거나 해당 증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배당금이
계좌로 입금되어 있을 것이니 이를 출금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본인 증권사계정에 이미 입금되어 있을겁니다. 국내주식이든 미국주식이든 거래내역 조회해보시면 배당금으로 표시되어 있을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은 배당락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배당금이 나왔다는 소식을 받으셨다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계좌를 확인해보시면 배당금이 지급되어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은 주식 보유하고 있으신 증권사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되니 따로 신청안하셔도 됩니당!!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 예탁통지서 또는 문자통보 받으셨으면 대상이고, 주식을 산 위탁계좌에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금이 나오게 되면 예탹원에서는 이를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통보를 한 것이고
배당금 자체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 계좌로 날짜가 되면 자동으로 입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