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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여유로운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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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채용 시 이전의 진료기록 열람 하나요?

나이
27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없음
기저질환
없음

제목 그대로 신체검사 시 이전 진료기록을 열람 하나요??
아니면 할 수 있나요?

대부분 공무원 채용에도 진료기록은 열람이 안 된다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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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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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소방공무원 채용 시, 신체검사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이전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용 과정에서 신체검사는 주로 현재의 건강 상태와 신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이전의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채용 과정 중 신체검사에서 특정 건강 상태나 질병 이력이 중요한 경우(예: 과거에 심각한 질병이 있었거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개하거나, 특정 상황에서는 이전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법규나 소방공무원 채용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진료기록 열람은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채용 시 해당 기록을 열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만약, 채용 후 건강 관리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면, 특정 조건 하에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록희 한의사입니다.

    진료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로, 본인의 동의 없이는 기관이나 타인이 열람하거나 조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지원자의 동의 없이 병원 진료 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소방 공무원은 채용 과정 중에 진료기록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본인의 동의 없이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채용시 이전의 신체검사 결과를 환자분이 제시하셨다면 당연히 열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개인적인 진료기록을 채용할 때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것이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자분의 진료기록은 confidential한 것으로 의료진 이외에는 그 누구도 환자분의 동의없이

    열람이 가능하지 않습니다.